목적
- 김포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미가동 등) 및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업 자율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그간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자체를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는 『자율점검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주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에서 정기 지도·점검의 횟수는 사업장의 규모(종별)와 최근 2년간 환경관계법규 위반횟수(등급)등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시 처벌내용
- 환경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은 물론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 벌의 경우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처벌(양벌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관련법규, 처분 법조항(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사법벌(고발))으로 구분되는 표
분야별 |
관련법규 |
처분 법조항 |
행정처분 |
행정벌(과태료) |
사법벌(고발)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84조 |
제94조 |
제89조 ~ 제93조 |
수질 |
물환경보전법 |
제71조 |
제82조 |
제75조 ~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