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사업

주거사다리사업 사업안내(2024년)

사업내용

  •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가정폭력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켄테이너,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주거지원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13,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50만원 본인부담)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연장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 주택과 ☎ 980-24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