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사업
주거사다리사업 사업안내(2024년)
사업내용
-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가정폭력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켄테이너,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주거지원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13,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50만원 본인부담)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연장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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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50만원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 주택과 ☎ 98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