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유형 및 등급
대분류 | 중분류 | 장애유형 소분류 | 세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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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장애등록 절차
장애등급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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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이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신청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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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 관련서류 일체를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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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 후 연금관리공단에서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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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인에게 결과통지
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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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 신분증용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A형 | 신분증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B형 | 신분증용,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장애인복지카드 | 신분증용,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복지카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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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신청대상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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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제작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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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해 신청 주소지로 개별 배송한국조폐공사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