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안내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 7. 1. 이전 출고차)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1996년 7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부과기간 중 명의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 등록지 이전으로 지역계수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단순 전입)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폐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시행 2015.7.1.)
- 2016.1기분(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존부과된 체납분에 대한 납부의무는 계속 유지되므로, 체납이 있으신 경우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안내 (간단 e납부)
납부고지서,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를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회당 900원 발생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인터넷지로, 위택스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하나의 납부매체를 접속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고,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ARS결제시스템(☎1644-0704)로 납부 가능합니다.
ARS(☎1644-0704) 연결 → ⑥번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후 납부(타인카드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