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항상 우리 시의 세무 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법인의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조사를 지양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 서면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김포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이므로 아래의 제출 자료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 지방세 서면조사서
- 각 사업년도별 대차대조표(전년도/현년도 비교식), 손익계산서
- 유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등), 장·단기 차입금,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및 임대·임차료 등 계정별 원장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안분내역서 포함)
- 각 사업년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 현황
참고사항
- 작성 후 보낼 곳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조사팀
- 문의사항 전화 : 김포시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031) 980 –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