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민원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1.1.시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초본
- 발급 방법 : 방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50% 감면), 온라인 발급(수수료 면제)
가족관계등록 신고
- 방문에 의한 신고 :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친권에 관한 신고,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
-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 :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