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 의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 의뢰(의료급여 의뢰서)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 2차
- 병원
- 종합병원
-
- 의뢰(의료급여 의뢰서)
회송(의료급여 회송서)
- 3차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대상
구분 | 근거법령 | 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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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가구)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보장시설수급자(개인) 국민기초특례수급자 중 희귀난치질환자(개인) |
他법률(8종) | (소득재산기준)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광주민주화, 노숙인 |
|
의료급여법 |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자(근로능력가구)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 | 3차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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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부장관리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임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CT 등 특수장비 촬영이나 고가 치료제 등은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
-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됨(외래 : 1차-750원, 2차 3차 - 본인부담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