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전화 상담 : 1600-7119
- 사전 예약 방문 상담 : 1600-7119 > 2번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센터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www.gafic.or.kr > 온라인 상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8층 801호
- 전화 상담 : 031-247-8855
- 이메일 주소 : gafic1@gafic.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의미 :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유형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 이상)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전체 출연금 총액 10% 이상+5천만원 이상 출연)
- 장기차관(차관기간 5년 이상 / 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기업 공장시설 신·증설 등에 투자)
- 투자 업종 분류
투자가능 업종 - 구분, 업종 등 정보제공 구분 업종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미개방 업종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수력·화력·태양력·기타 발전업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뉴스제공업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FDI 투자절차
-
외국인 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신고기관
투자인센티브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간주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조세지원·입지지원·현금지원 혜택
자격요건 | 지원내용 | |||
---|---|---|---|---|
조세감면 |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수반사업 |
|
|
|
외국인 투자지역 | 개발형 |
|
||
단지형 |
|
|
||
경제자유구역 |
|
|||
입지지원 |
|
|
||
현금지원 |
|
|
※기타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조세감면 신청 절차
-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 기획재정부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21)
-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수탁기관(KOTRA및 외국환은행) - 신청기한 1.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2.증액투자 : 증액투자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변경투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조세감면 신청 - 기획재정부 - 신청기한 1.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2.증액투자 : 증액투자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변경투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조세감면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대상 : 신청인/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
- 조세감면 여부 통보 - 기획재정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대상 : 신청인/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