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공공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기대효과

  • 데이터 주권 강화 :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 행정서비스 간소화 :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안전한 데이터 유통 :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는 종이없는 증명서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 주민등록 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387종

사용방법

1.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최초 사용 시에만)

2.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3. "내증명서" 메뉴에서 "보내기" : 제출처 행정기관 - "김포시"(김포시로 보내시면 김포시청 모든 소속 부서에서 확인 가능)

4. 제출자 성명과 6자리 문서열람번호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열람 및 출력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 전자문서지갑 안내이미지입니다.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증명서 발급할 앱을 선택하세요.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정부 전자문서지갑앱 연결 링크 https://dpaper.kr/deepLinkList.do

본인정보제공요구

해당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때 담당자가 열람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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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