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기대효과
- 데이터 주권 강화 :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 행정서비스 간소화 :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안전한 데이터 유통 :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는 종이없는 증명서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 주민등록 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387종
사용방법
1.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최초 사용 시에만)
2.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3. "내증명서" 메뉴에서 "보내기" : 제출처 행정기관 - "김포시"(김포시로 보내시면 김포시청 모든 소속 부서에서 확인 가능)
4. 제출자 성명과 6자리 문서열람번호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열람 및 출력 가능
본인정보제공요구
해당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때 담당자가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