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매월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월별 점검계획)
일시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공휴일ㆍ일요일 경우 다음날 실시)
- "4" 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의식 계몽유도
행사참여대상
주요업무 추진내용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지정 홍보
- 월별 중점홍보 계획수립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 공공질서 복원을 위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 자율실천 중심의 안전사고 예상을 위한 시민 참여 형 「대한민국, (안전)하자!」 홍보활동 실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
- 기관 및 시민의 자발적 안전문화 참여 발굴 지원
-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방역수칙 홍보
추진방법
- 김포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추진
- 거리캠페인 및 TVㆍ라디오ㆍ신문ㆍ반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
- 민ㆍ관 합동으로 「비상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불법 적치물 설치 유무 점검 ⇒ 재난사고 사전예방 중요성 홍보
업무처리 절차와 흐름도
- 안전점검의날 행사 기획수립
-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에
계획 통보 및 참여계획 취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수립
- 안전점검의날 행사결과보고
- 불안전시설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