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 구역지정단계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제안 ~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경기도)
- 실시계획단계 : 조합설립/시 행자지정신청서 작성 ~ 실시계획고시
- 사업시행단계 : 환지계획인가 ~ 공사완료공고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제안 (․주민동의2/3,소유자1/2)
- 관련실과협의
- 제안수용여부통보 [법적기간 : 90일 이내]
- 주민의견청취 공고 : 일간신문 1회 이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 주민공람(20일 이상)
- 주민의견청취 [법적기간 : 14일 이상]
-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경기도)
- 실과 및 관계기관 의견검토서 작성, 도시계획심의 자료 작성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경기도)
- 조합설립/시 행자지정신청서 작성
- 시행자 지정 [법적기간 : 30일 이내]
- 실시계획인가 신청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실시계획고시
- 고시사항 및 토지조서에 관한 등기소에 통보․제출
- 환지계획인가
- 준공검사
- 환지처분 [법적기간 : 60일 이내]
- 공사완료공고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 기초조사(입안권자)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입안권자)
- 주민의견청취
-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입안권자)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결정권자)
- 일반열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