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자가용)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자가용)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양도인이 압류 해제[자동차 365에서 등록원부로 압류 내역 확인]
  • 양수인(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추가사항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 사람)란 도장 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대표는 방문하더라도 생략불가)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시청 차량등록창구에 양식 구비)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등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신청(강제이전)
(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이전등록 기간 및 유의사항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자동차 이전등록(영업용)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영업용)구비서류 안내표로 양도인, 양수인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자동차등록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 및 양수신고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추가 서류는 자가용 이전 서류와 동일

유의사항(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