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이전/변경등록

이전/변경 등록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지방교육세 : 공급가액의 0.2%
  • 농어촌특별세 : 공급가액의 0.2%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변경 신고
소유권이전/변경신고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양도인 건설기계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업등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양도인 위임장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양수인 구비서류
  • 소유권변경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보험가입차종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신분증(위임 시 :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타시도 전입 이전에 한함 : 10일 이내 반납)
일반 변경신고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용도 변경시(자가용↔영업용)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주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사용본거지,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타시도 전입 이전에 한함 : 10일 이내 반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