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변경등록
이전/변경 등록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지방교육세 : 공급가액의 0.2%
- 농어촌특별세 : 공급가액의 0.2%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변경 신고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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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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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구비서류 |
|
일반 변경신고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용도 변경시(자가용↔영업용)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주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사용본거지,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타시도 전입 이전에 한함 : 10일 이내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