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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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
요건 | 산업재해 中 | 특정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中 | |
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 | 3명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적용유예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24년 1월 27일 시행) |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 시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책임 주체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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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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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의무 |
사업주경영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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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위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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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부상ㆍ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가중 처벌 |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처벌 | |||
법인 기관 | 양벌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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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기준 바로보기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 및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