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김포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제출처

김포시 조례·규칙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김포시 기획담당관 법무통계팀(kmhul@korea.kr)
  •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 문의 031-980-2296
  • 최종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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