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란?
민원 사무의 신청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6급이상 소속 공무원을 개별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과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질의, 탄원 등 각종 고충민원
※ 민원인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일 경우에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후견인을 지정 가능

신청 및 운영방법

민원신청시 민원후견인 지정 신청(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민원후견인이 지원하는 활동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민원후견인 - 민원분야, 담당업무, 담당자,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민원분야 담당업무 담당자 비고
세 무 체납관리팀장 박경수 ※ 인사발령, 공석 등인 경우는 후임자 또는 직무대리자로 자동지정
건 축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경 제 일자리경제팀장 이신경
위 생 식품안전팀장 김지영
환 경 오수관리팀장 이수영
복 지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지 적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도 로 건설행정팀장 이순묵
주 택 공동주택행정팀장 동학준
도시행정 도시행정팀장 조문순
일 반 민원팀장 유인숙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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