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구분 | 정기점검 최초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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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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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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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관련)
검사 지연기간 | 30일 이내 | 31일 ~ 114일 | 11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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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4만원 | 4만원 + 3일초과시마다 2만원 |
60만원 (최고액) |
※ 2022.04.14. 시행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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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등록증이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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