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폐업신고
통합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상업종
건설교통분야(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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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분야(12)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9)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보건복지분야(6)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5)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위생용품 제조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3)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
기타분야(9)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
첨부서류
대상민원별 첨부서류 통합폐업신고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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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세무서, 시군구 중 한 곳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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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통합폐업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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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37종) 또는 수기(17종)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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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여부에 따라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