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안내
다중이용업소 주차 금지구역 안내
김포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주변 74개 구간의 주차금지 구역 지정(2018.12.28.)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항 나목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5미터 이내 주차금지 구간이며위반 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임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항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나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