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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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 과세표준 X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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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합차 | 과세표준 X 5% | |
자가용 화물차 | 과세표준 X 5% |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 X 4% | |
경차 | 과세표준 X 4% | |
기계장비 | 과세표준 X 3.4% |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과세표준 X 2.2% |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조(세율)
과세표준액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적용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의5(과세표준)
신고 · 납부 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