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 구분, 취득세,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취득세 비고
자가용 승용차 과세표준 X 7%
  • 증지: 1,000~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농협에서 구입)
  • 공채: 지역,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상이
자가용 승합차 과세표준 X 5%
자가용 화물차 과세표준 X 5%
영업용 차량 과세표준 X 4%
경차 과세표준 X 4%
기계장비 과세표준 X 3.4%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과세표준 X 2.2%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조(세율)

과세표준액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적용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의5(과세표준)

신고 · 납부 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8,4930,4931
  • 최종수정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