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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개인
    (차주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추가사항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추가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교회, 단체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사용본거지
  • 법인 사업장소재지
  • 개인의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유의사항(변경등록기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도간 변경등록도 불요)
  •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의 주소지 변경등록은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주사무소 이전 처리후 변경등록 신청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

관련법규

  • 시도간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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