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등록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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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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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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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13,000원(반사필름식번호판 27,000원) ※보조대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13,000원(반사필름식번호판 27,000원) ※ 보조대비용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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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신청자→접수담당자) -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번호판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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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