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신고 대상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신고 기간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신청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 필요)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감리원 배치확인서 발급신고 서류 확인접 수신 고
(용역업자)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