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단독정화조 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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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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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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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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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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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역
연1회 이상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하는 이유
- 관련근거: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청소
연 1회이상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관련근거:하수도법 제80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분뇨수집 및 운반업 현황
-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 후 3년 동안 영수증 보관
일련번호 | 업종구분 | 상호 | 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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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뇨수집·운반업 | 금파환경 | 공은정 | 985-2417 |
2 | 분뇨수집·운반업 | 김포환경개발 | 도경오 | 986-8582 |
3 | 분뇨수집·운반업 | (주)김포정화조 | 박미정 | 988-9980 |
4 | 분뇨수집·운반업 | (주)우성환경 | 최민호 | 984-6006 |
5 | 분뇨수집·운반업 | 그린정화조 | 박미정 | 982-0074 |
6 | 분뇨수집·운반업 | (주)김포신도시환경 | 이남훈 | 997-4141 |
7 | 분뇨수집·운반업 | 우리환경 | 조동호 | 983-9393 |
8 | 분뇨수집·운반업 | 김포미래환경 | 이지연 | 997-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