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통진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676 |
담당부서 | 통진읍 |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운영세칙)에 따라 통진읍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조례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운영세칙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