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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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및 옥외광고물등 설치·표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19.11.07 |
전화번호 | 031-5186-4549 |
신청방법 | 클린도시과(동 관할 광고물 해당) (읍면 광고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10일(신고 5일)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 |
신청대상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 |
파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지역ㆍ장소 및 물건 -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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