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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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19.11.07 |
전화번호 | 031-5186-4543 |
신청방법 | 클린도시과(동 관할 광고물 해당) (읍면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 |
신청대상 |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
파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