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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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특정구역 등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19.10.24 |
전화번호 | 031-5186-4543 |
신청방법 |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세움터에 첨부 |
처리기간 | 없음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신청대상 | 건축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자로서 특정구역 등에서 사용승인 시 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이 없는 자 |
파일 |
○ 적용대상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특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역 :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주요국도변, 풍무로 및 풍무2지구 등 기타 고시지역 ○ 주요내용 : __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특정구역 등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__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__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__간판 게시틀(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__광고물은 앙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__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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