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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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76 |
담당부서 | 운양동 |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을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심○○(걸포로), 김○○(김포한강11로)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15.(8일간) 3. 공고장소 : 김포시, 운양동 홈페이지 및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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