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농정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년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2. 신청방법 :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1.1.~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주소 이전 완료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겸업여부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농업 외 타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 소 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 '24년 12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 기준액 [붙임] 참조
4. 영농정착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파일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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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산동
  • 문의 031-5186-380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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