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김포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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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3 |
조회수 | 24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 보훈명예수당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 급 액 : (75세이상) 10만원, (75세 미만) 8만원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사망위로금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자 :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고, 사망 후 1년 이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때 지 급 액 : 15만원/1인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초본1부, 사망자의 유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1부 ○ 참전명예수당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만80세 이상 지 급 액 : 월 5만원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 지 급 액 : 5만원/1인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증빙서류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더 알아보기(김포시청>복지·교육>사회보장제도>보훈대상자지원) -> 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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