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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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1 |
조회수 | 18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공고기간: ~2024.12.20.까지 다.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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