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일 | 2024.12.12 |
조회수 | 16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2.11. ~ 2024.12.27.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54-270-6789)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