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정부24)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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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4 |
조회수 | 13 |
담당부서 | 통진읍 |
###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해요 1. 제도 안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관련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구청 방문하여 필수적으로 한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아야 함. 2) 이 후에는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가능(단, 매도용과 일반용중 금융기관제출용, 법원제출용은 방문하여 발급)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확인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 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 본인 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 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4. 정부24 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아래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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