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성년 및 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피성년 및 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안내
작성일 2024.12.14
조회수 31
담당부서 통진읍
-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인감대상자 인감 신고 및 발급 안내 -

o 의사능력없는 대상자
법원에서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판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판결문 지참하여 방문

o 인 감 신 고 :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함께 방문 또는 성년후견인은 단독 방문

o 인감증명서 발급 : 한정후견인 동의서 제출 또는성년후견인 단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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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통진읍
  • 문의 031-5186-3209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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