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의 방문건강관리 강화로 한파 피해와 환자 발생 사전 예방 |
사업기간 |
2024-11-15 ~ 2025-03-15 |
총사업비 |
15,000,000 |
사업규모 |
북부 5개 읍면 방문등록관리자 1,554명 |
사업내용 |
겨울철 한파대응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집중 건강관리 - 한파대비 건강수칙 교육 및 방한용품 제공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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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북부 5개 읍면 건강취약계층 |
사업위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북부보건센터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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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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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체온 유지와 건강관리의 어려움
-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한파 대비 자원 부족
- 고령으로 인한 체온 조절 능력 저하,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 보유 |
추진계획 |
- 24. 11. : 방한용품(핫팩, 방한양말, 방한장갑) 구입
- 24. 11. ~ : 건강취약계층 방한용품 제공 및 방문건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