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란?

음식물쓰레기의 정의

음식물류 28.7%, 종이류 22%, 금속·유리 11.3%, 기타 38%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하며,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의 음식 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 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 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에서 우리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차지

연간 18조원
('05년 기준)경제적 낭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보다는 애초에 발생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쓰레기는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유통·조리 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toe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05년 기준으로 18조원,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환경훼손
    •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처리시 악취발생
    • 고농도 폐수로 수질오염 및 해양배출 금지로 처리 어려움
  • 경제적 낭비
    • 식량자원가치 연간 약 18조원
      ('05년 기준)
    • 처리비용 6천억원 이상
  • 사회적 문제
    • 한식세계화에 거림돌(불필요하게 많은 반찬은 낭비적인 음식문화로 인식)
    • 식량공급 자급률이 낮아져 농·축·수산물 수입증가(식량자급률 50%, 곡물자급률 37%)

음식과 환경이야기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경우

4인 가족 기준
  • 온실가스가 연간 145kgCo2e가 감소합니다.

    • 서울-통영 왕복(766km) 운행시 배출량
    • 소나무 30그루 연간 흡수량
  • 에너지는 연간 144kwh가 절약됩니다.

    • TV 5.6개월(680시간
    • 세탁기 1080회
    • 냉장고 3.3개월(2,440시간)
전 국민 기준
  • 온실가스가 연간 177만톤Co2e가 감소합니다.

    • 승용차 47만대
    •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
  • 에너지는 연간 18억kwh가 절약됩니다.

    • 200리터들이 보일러등유 226만 드럼의전력
    • 39만 겨울나기(186백만장)

자원화 기본방향

첫째,최대한 발생 억제

  •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성숙된 환경의식과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을 통해 발생단계인 가정, 음식점,직장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실천유도
    • 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좋은 식단제」적극 추진
    • 집단급식소 음식물 「안남기기운동」의 활성화
    •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강화

둘째,철저한 분리 배출

  • 불가피하게 발생한 음식물은 최대한 재이용하고 그래도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생활속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철저한 분리 배출을 유도하며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신속하고 효율적인 분리 수거체계의 구축
    • 남은 음식 재이용을 위한 “푸드뱅크”의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시민의 배출편의 도모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실천요령” 의 대대적인 시민 홍보

셋째,안정적 처리

  • 최종적으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화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 및 환경오염 예방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재활용 극대화
    • 생산된 부산물(사료,퇴비)은 사료·비료 생산업체 등에 판매하여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및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

넷째,음식물쓰레기 자원 순환 시스템

  1. STEP 1
    감량화
    분리배출
  2. STEP 2
    녹색종량제봉투
    별도수거
  3. STEP 3
    전용수거차량
    운반
  4. STEP 4
    자원화시설
    사료퇴비공급
  5. STEP 5
    직물재배농가/축산농가
    농축산물생산
  6. STEP 6
    농·축산물
    농축산물공급
  7. 절차 반복
    STEP1 ~ STEP6

감량 및 분리배출요령

가정에서는

  • 식품 구매시
    • 식품은 가능한 필요한 만큼 소량 단위로 구입합시다.
    • 식품 구매전에 냉장고안에 식품을 정리한 후 필요한 식품만을 구입합시다.
    • 식품 구매시 며칠 또는 일주일간의 식단을 짠후 필요한 식품을 적정량만 구입합시다.
    •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식품의 변질을 방지합시다.
  • 음식을 조리하거나, 상 차림시
    • 가정에서는 음식물 조리시 계량컵, 계량기의 사용을 습관화합시다.
    • 알뜰한 식단계획으로 필요한 양 만큼의 적정한 양의 상차림을 합시다.
    • 맛있는 음식조리로 음식이 남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 관혼상제나 손님 접대시 불필요한 반찬수를 줄이고 맛있는 음식 몇 가지만 제공하거나 뷔페식 식사문화를 정착합시다.

식당에서는

  • 식품 구매시
    • 식품 구매시 영업능력, 식품 보관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합시다.
    • 식품 구입날짜를 표시하고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식품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 신선도가 높고 가식부가 많은 음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합시다.
  • 음식물 판매시
    • 소형 찬그릇을 사용합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합시다.
    • 손님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반찬을 제공합시다.
    • 음식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 가짓수를 제공합시다.
    • 먹고 남은 음식물 청결하게 싸주기를 생활화합시다.

식품 제조, 유통, 집단급식소에서는

  • 음식 재이용을 위한 푸드뱅크(FOOD BANK)에 적극 참여합시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이 남겨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합시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합시다.
  •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하면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하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 주방 싱크대에서 걸러진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 수집용기나 채반 등에 담아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수거용기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베란다나 정원에 펴 말린 다음 배출하거나 과일껍질 등은 실내에서 일정기간 말린 후 배출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채나 망사형자루에 담아 2~3시간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꼭 짜서 버리거나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 후 배출합시다.

음식물쓰레기에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 분리합시다.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플라스틱조각, 조개껍데기, 통뼈 등 이물질은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이 쉽게 합시다.
  • 유독물질 및 세제류가 묻어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시 작물 피해와 가축 질병에 원인이 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 대상
    종류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
    채 소 류 쪽파·대파 등 ‘뿌리’, 고추씨, 옥수숫대 등 ‘줄기’, 양파·마늘·옥수수 등 ‘껍질’
    과 일 류 호두·도토리·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감·살구 등 핵과류의 ‘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곡 류 왕겨 등 곡류의 ‘겉껍질’
    어 패 류 조개·소라·전복·멍게 등 ‘껍데기’, 생선뼈,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기 타 계란 등 ‘알껍데기’, 한약·커피·차류 ‘찌꺼기’, 복어내장 등 ‘맹독성 잔재물’

    ※ 일반 생활폐기물로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이외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녹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우리시 자원화현황

년도별 처리내역(공동, 단독주택 수거량)

년도별 처리내역(공동, 단독주택 수거량) - 인구, 년간 수거량, 일일수거량으로 구분되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의 수거량을 나타내는 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492,769명 504,267명 503,635명 507,886명
년간 수거량 20,348톤 21,539톤 20,509톤 21,477톤
일일수거량 55.75톤 59.01톤 56.19톤 58.76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배출 대상별 아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대상별, 배출요령으로 구분되는 표
대상별 배출요령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소형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미만)
  • 녹색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자정 12시 사이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내놓거나
    •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지역에 한함
다량배출사업장 (영업장 면적 200㎡이상의 대형 음식점, 급식시설 등) 자체 감량화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위탁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TEP 1
    공동주택
  2. STEP 2
    녹색종량제봉투
  3. STEP 3
    수거차량
  4. STEP 4
    자원화시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재활용(퇴비화 등)하고 있습니다. ↑

다량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감량의무 신고(변경) 이행사항

감량의무 신고(변경) 이행사항 - 신고, 변경신고의 주요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주요내용
신고
  • 아래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신고)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위ㆍ수탁 계약서 첨부)를 시청(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식당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변경 신고
  • 아래 사유 발생일로 부터는 30일내 "변경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청(자원순환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 위탁 재활용 하는 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위탁 계약 (재활용 등)시 주의 사항

  • 수탁자가 허위로 재활용 하는지와 침출수 발생 및 악취 등을 주변 환경보전상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처리 계약 체결하시고
  • 위.수탁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 신고시 제출하고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계약기간, 폐기물 종류 및 수량
    •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다량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 · 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
  •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자원순환과)으로 제출 미신고(변경) 및 해당 준수사항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사업 안내

푸드뱅크 (food bank) 란?

  •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푸드뱅크는 우리나라에 IMF 이후 실직자가 늘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어 1998년부터 도입하여 전국 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ㆍ유통ㆍ판매ㆍ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음식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 에게 지원함으로써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하고 잉여식품을 적절하게 나눔으로써 식품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기관

  • 사단법인 김포시나눔복지센터(☏ 031-996-1377)
  • 전국 푸드뱅크 : www.foodbank1377.org (☏ 국번없이 1688-1377)
  • 경기도광역 푸드뱅크 : www.kg1377.or.kr (☏ 031-1688-1377)

기탁물품

  • 기탁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식품관련 업체 음식점, 무료 급식소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다.
  • 기탁하거나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번없이 1688-1377 또는 031-996-1377

기탁혜택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 031-5186-1937
  • 최종수정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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