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3년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ㆍPM 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보장기간 : 2023. 2. 28. ~ 2024. 2. 27.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청구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사고접수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TEL 1522-3556)
2023년 보험금 신청서류 서류 및 청구서
- (사고일자) 2023. 2. 28. ~ 2024. 2. 27.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내용 | 보장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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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사망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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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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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 사망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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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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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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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포함) |
사망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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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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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사망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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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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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치료비 |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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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교통상해 보상 제외) | 사망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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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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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험의 상해의료비는 총 보상한도 소진으로 보험금 지급 종료(그 외 항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