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문의처
- 취득세 감면 : 취득세신고팀 취득세(부동산)비과세·감면 031-980-2674
- 재산세 감면 : 재산세1·2팀(읍·면·동 담당자 상이)
지역 | 담당연락처 | 지역 | 담당연락처 | 지역 | 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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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동 | 031-980-2693 | 풍무동 | 031-980-2847 | 감정동·구래동 | 031-980-2694 |
걸포동 | 2845 | 사우동·운양동 | 2853 | 장기동·월곶면 | 2696 |
고촌읍 | 2695 | 통진읍 | 2846 | 양촌읍 | 2848 |
하성면 | 2845 | 대곶면 | 2697 | 마산동 | 2698 |
김포시 기업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구분 | 이전(감면) 대상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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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재산세 | ||
법인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100% 감면 (2024년 일몰) |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공장 이전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
산업단지 입주기업 |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취득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 | - | 5년간 35%감면 |
도시형공장 및 관광호텔업 세금감면 혜택
구분 | 이전(감면) 대상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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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재산세 | ||
도시형 공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 | - | 3년간 50% 감면 |
관광 호텔업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김포시 시세감면 조례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