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택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신고대상 및 포상금
신고대상 위반행위 | 관계 법률 조항 | 포상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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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 20만원 | ※1인 연간 100만원 한도 |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20만원 | |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 20만원 | |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1호 | 5만원 | |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2호 | 10만원 | |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 10만원 | |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 10만원 | |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 및 제85조제1항제21호 | 5만원 | |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 | 10만원 |
신고방법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동영상, 녹취,사진 등)와 함께 김포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민원실 3층 대중교통과
이메일 : gimpotm@korea.kr
용어해석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정의〉
-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질서문란행위” : 버스정류소의 진출입 방해, 택시 승차대 내 꼬리물기 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질서 방해행위
〈처분내용〉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1차 위반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2차 위반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타 사업구역 불법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정의〉
- “사업구역”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귀로영업” : 사업구역에서 타 사업구역 이동후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로 상에서 사업구역이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오는 영업행위
〈처분내용〉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원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원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031-980-5552, ☎031-5186-4952)
※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31-98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