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택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신고대상 및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 -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포상금,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포상금 비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20만원 ※1인 연간
100만원 한도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20만원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1호 5만원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2호 10만원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10만원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10만원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 및 제85조제1항제21호 5만원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6호 10만원

신고방법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동영상, 녹취,사진 등)와 함께 김포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민원실 3층 대중교통과

이메일 : gimpotm@korea.kr

위반행위신고서

용어해석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정의〉
  •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질서문란행위” : 버스정류소의 진출입 방해, 택시 승차대 내 꼬리물기 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질서 방해행위
〈처분내용〉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1차 위반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2차 위반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타 사업구역 불법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정의〉
  • “사업구역”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귀로영업” : 사업구역에서 타 사업구역 이동후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로 상에서 사업구역이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오는 영업행위
〈처분내용〉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원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원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031-980-5552, ☎031-5186-4952)

※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31-980-55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문의 031-980-5552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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