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택시

이음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택시 서비스

개요

  • 대상지역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 그 밖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운행마을 바로보기
  • 이용대상 :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 법적근거 :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7 제정)
  • 운행구간 : 운행대상 마을 ↔ 관할 읍면 사무소 소재지(일부 인접 포함)
  • 이용요금 및 횟수 : 주민은 회당 1,000원의 금액만 부담(1인당 이용횟수 제한)

이용 절차(신청서 작성한 주민만 이용가능)

  1.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마을 통리장 -> 읍면동 -> 본청
  2. 주민요청
    전화 : 콜요청 1668-2082
  3. 출발지
    해당마을 또는 읍면동 소재지
  4. 도착지
    출발지와 동일 이용객 -> 택시기사 (1,000원 지급)

사전 이용 절차

  • 1이음택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마을 통리장에게 제출
  • 2마을 통리장께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세부 이용 방법

  • 1지정된 출발지에서 탑승, 지정된 도착지에서 하차 가능
  • 2택시기사 분에게 1,000원 지불 (2명 이상이 이용해도 1,000원만 지불)

운행대상 마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구간 이용 시 이용방법

  • 1이음택시 콜(1668-2082) 후 배차하여 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행대상 마을 구간 이용 시 이용방법(지정배차도 가능)

  • 1이음택시 콜(1668-2082)후 배차하여 이용
  • 2인근에 정차되어있는 택시 탑승 후 이음택시 이용자임을 밝히고 이음택시 콜(1668-2082) 후 탑승한 차량번호를 상담원에게 말하여 지정배차 하여 이용(반드시 콜 해야함)

[택시 기사가 거부 시 승차거부 민원 제기 요망]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31-980-5552/5554)

※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시든 이음택시 콜(1668-2082)을 반드시 하셔야 이음택시 이용이 가능함, 그러지 않을 시 일반요금으로 지불

이용시 주의 사항

  • 1등록된 전화번호로만 호출 가능.
  • 2지정된 출발, 도착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셔야 함
    (예: 월곶면 포내1리에서 탑승하여 구래동으로 가는 경우)
  • 31인당 월12회 이용으로 제한.
  • 4부정사용 시 이음택시 이용자 명단에서 제외
    예) 본인 등록 전화번호로 콜 배차 후 타인이 이용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031-980-555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문의 031-980-5552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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