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점검표
건축물 안전점검표
건축물 안전점검표
다운로드안전점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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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실시
- 구조부 및 회관안전여부를 육안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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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실시
- 주요 구조부마다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상태등을 매깁니다. (간단한 측정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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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전진단
-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실시
- 정밀점검과결합이 심하여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실시
(정밀 측정기구사용)
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건축물의 붕괴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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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ㆍ잦은 설계변경ㆍ과하중ㆍ부실공사ㆍ무단구조변경ㆍ유지관리소홀 |
안전여부 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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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불안전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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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반이 침하 하거나 배부름 현상이 있으며, 창과 문이 잘 여닫기지 않게 됩니다. → 매립된 상하수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터져 지면위로 스며나올 수도 있습니다. |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함이 발생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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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누수,백화(석순),결로현상설계더며? |
안전관리 요령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보존
※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안전진단 전문기관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안전점검 결과 자료
유지관리 기록 - 필수적으로 제축·보존
- 미 이행시 과태료
건축물에 주요결함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결함발생시
- 건물의 골조(뼈대)에 구조적 균열과
심한 변형이 발생- 신고
- 긴급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신고
- 긴급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사용금지·제안
- 건물의 골조(뼈대)에 구조적 균열과 심한 변형이 발생
- 사용금지·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