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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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② 고령자 : 55세 이상 인자

    ③ 장애인
    o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o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④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폭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⑤ 북한이탈주민
    o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⓺ 장기실업자 등
    o 장기실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해 확인
    o 기타 취약계층은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판단하여 인정
    – 예)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답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1인 이상의 근로자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로 기관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인 취약계층에는 포함
  • 답변
    ‘취약 계층의 자립’이나 ‘사회 서비스 확대’와 같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은 매우 다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선 단체는 수익 창출이나 비즈니스를 주요한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여깁니다.

    둘째, 자선 단체는 운영 재원을 주로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프로그램 계약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기부금이나 공공 기금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은 업체 스스로 벌어서 충당합니다.

    셋째, 자선 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지불 능력에 따라 무료, 저가, 일반 시장가 등으로 서비스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달리, 엄연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비록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고객 지향, 성과 관리,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등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 원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 답변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종변경 때마다 다시 인증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
  • 답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 혁신)형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 증빙에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 제시해야 하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 답변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일반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된 설립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극대화일 때 사회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
    노무비를 증빙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임금대장이 있으며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고 문화예술분야와 같이 노무비가 제조(교육 분야 교재제작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원가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급여대장의 노무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답변
    손익계산서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므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수입으로 인정한다.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 답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무리하게 인원을 확장하였다가 지원 종료 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철저 하게 경영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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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2749
  • 최종수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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