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관련 용어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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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상 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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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달라진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오는 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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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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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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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뒷장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ㆍ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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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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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에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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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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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계약 당시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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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1522-3556)
(문의) 민원콜센터 (☎031-9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