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유형
유형 | 내용 | 예시 |
---|---|---|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성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
아동학대 신고절차
-
신고접수
- 112
-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49-3891) - 김포시청 긴급전화
(031-980-2278)
-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 판단
-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피해아동 사례관리
- 피해아동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
- 학대행위자 교육·상담 진행
-
사후관리
-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