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유형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현황 - 연번,시설명,주소,전화로 나타낸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현황
유형 내용 예시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언어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물리적방임
  • 교육적방임
  • 의료적방임
  • 유기

아동학대 신고절차

  1. 신고접수
    • 112
    •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031-8049-3891)
    • 김포시청 긴급전화
      (031-980-2278)
  2.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 판단
  3.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4. 피해아동 사례관리
    • 피해아동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가정복귀를 위한 지원
    • 학대행위자 교육·상담 진행
  5. 사후관리
    •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문의 031-980-2260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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