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다음날 09시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 ×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음 |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을 위반한 경우
- 고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청소년 유해약물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함(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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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 ×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음
※담배자판기는 최소 150mm × 100mm |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표시를 위반한 경우
-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금지표시 미부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