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장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①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의 3자계약서 제출 ② 폐기물의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 기재하여야 함 ③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계약의 연장에 관한 조건 명시
  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4항)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 031-980-2756
  • 최종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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