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장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①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의 3자계약서 제출 ② 폐기물의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 기재하여야 함 ③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계약의 연장에 관한 조건 명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4항)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