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기준 등
공통사항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및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함.(단,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중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침출수가 발생할 걱정이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 가연성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함.
배출자 해당사항
- 건물 등 철거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함.
- 건물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타는폐기물은 소각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 배출자는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보관량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은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할 수 없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말아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작성대상
신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배출 되는 경우
변경신고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김포시 황색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서류
-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①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의 3자계약서 제출 ② 건설폐기물의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 기재하여야 함
-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원도급업자의 공사 계약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폐기물 간이 인수인계서 작성 등
-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같은 기구에 전송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
처리용역 위수탁 및 계약방법 등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위수탁계약 체결시는 용역금액, 용역기간, 공사명, 종류별 운반장소, 종류별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의무
- 배출신고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 상황 및 처리실적을 기록하고 별지22호 서식의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 보존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 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보존한 것으로 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설적서 제출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김포시에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함.
-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