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 대상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석면을 월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보건환경연구원
-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①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의 3자계약서 제출 ② 폐기물의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 기재하여야 함 ③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계약의 연장에 관한 조건 명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대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7항)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