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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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 하여 설립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회원(출자자) 충족요건:
- 회원(출자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회원(출자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회원(출자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네.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지정 심사 전후로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심사 전에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공통·심화교육(총 17시간)을 반드시 이수
1. 입문교육 : 7시간(5인)
-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의 이해 등
- 심사 전 이수 수시 개최
2. 기초교육 : 7시간(5인)
- 공동체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갈등관리
- 심사 ~ 약정체결(2~3월경)
3. 공통교육 : 7시간(2인)
- 권역별 개최, 마을기업 교류 소통
- 약정체결 후(4~5월)
4. 심화교육 : 3시간(현장교육)
- 지원기관 및 전문가, 재무, 회계, 인사 등
- 약장체결 후 ~ 보조사업 종료 전까지(수시)
※ 전문교육: 4시간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지정 신청 전에 전문교육(4시간) 반드시 이수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또는 우수마을기업 선정 신청 전에 마을기업이 당해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가점 부여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 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입니다.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이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주민 비율 등 마을기업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마을기업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변경 내용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승인되며 다만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 비목 내 금액 조정’에 한하여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 비목·세목의 신설, 보조 비목 간의 전용은 반드시 시·군·구의 승인 필요 -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 개월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하며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사업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과세사업자만 적용)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마을기업 사업비 (보조금 미 자부담)로 집행 불가(세액은 법인 자금으로 집행)
-e나라도움카드 사용등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순수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용 가능 -
약정은 마을기업 지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체결해야 하며 해당 기한 대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지정은 취소됩니다. 다만,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군·구가 인정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약정 체결 가능합니다.